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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즉, [[헌법]], [[민법]], [[상법]], [[형법]]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다루는 법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ref>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2005, ISBN 899109717089-91097-17-0, 39쪽</ref>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를 분류하며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ref>이상렬, 교양법학, 학문사, 1992, ISBN 894673118489-467-3118-4</ref>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륙법 계통이 가지던 고질적 단점이기도 했던 문제를 보여왔다. 즉,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법학]]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특히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법학이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과목 정도로 전락했다는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을 제기한 의견들도 유력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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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학은 실제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정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실용법학과 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나뉜다. 법해석학은 실용법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실제로 제정된 법이나 관습법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이론법학은 이러한 실정법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고찰이나 일반이론의 탐구, 역사적인 흐름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 실용법학 ===
==== 법해석학 ====
[[법해석학]]
*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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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법정책학 ====
* [[법정책학]]
** 입법정책학
** 사법정책학
 
=== 이론법학 ===
* [[법철학]]
* [[법사상]]
67번째 줄:
* [[법 경제학]]
* 실정법체계
** [[자연법]]·[[실정법]]
** [[공법]]·[[사법]]·[[사회법]]
** [[실체법]]·[[절차법]]
** [[민사법]]·[[형사법]]
** 국내법·[[국제법]]
 
= 같이 보기 =
* [[법률]]
 
== 주석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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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న్యాయ మీమాంస]]
[[th:นิติศาสตร์]]
[[tl:Palabatasan]]
[[uk:Юриспруденція]]
[[zh:法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