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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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특별시|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ref>1953년 8월~지체되고 있었다.: 김창수,〈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사비평》제54호(2001년 봄),430쪽;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1996)175쪽.</ref>
== 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