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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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自律學校)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시골학교에 지정되어 '''농어촌 자율학교''' 또는 '''농산어촌 자율학교'''라고도 불린다. 자율학교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한다. 일부 자율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자율학교의 기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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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종류}}
[[분류:자율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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