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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일손·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은 간악한 파당을 이루어 선왕을 비방하였다는 죄를 씌워 죽이고, 강겸, 표연말, 홍한,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정승조 등은 난을 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귀양을 보냈다.
 
이종준, 최부, 이원, 이주, [[김굉필]], 박한주, 임희재, 강백진, 이계맹, [[강혼]]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제문』 삽입을 방조했다는 죄로 역시 귀양을 보냈다. 한편 어세겸, 이극돈, 유순, 윤효손, 김전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면되었다.
 
한편 어세겸, 이극돈, 유순, 윤효손, 김전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면되었다.
 
===진실===
훗날 중종때 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사초를 누설한 이가 누구냐를 놓고 유자광을 문초했을때 유자광의 처음 진술은 허침에게서 들었노라고 하였다가 심문관이 그럴리가없다 [[이극돈]]에게서 들은것이 아니냐 라고 하자 진술을 바꿔 [[이극돈]]에게서 들었노라고 하여 [[이극돈]]이 사초의 내용을 발설한 최초의 원인제공자로 역사에서는 가르쳐왔으나, [[이극돈]]이 사화 당시에 사초의 내용을 알고도 보고치 않았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4개월의 유배를 갔었던 점과 [[조선 중종|중종]]임금이 [[이극돈]]의 3남 [[이세정]]의 상소로 삭탈되었던 직첩을 돌려주는 과정등을 종합해보면 [[이극돈]]은 훈구파의 거두로서 유자광의 번복된 진술에 의한 사림들에 의해 누명을 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