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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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유신헌법|유신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97- 99쪽.</ref>
전두환 군사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
6월 내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ref name="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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