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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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관법'''({{lang|ja|尺貫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나, 이 명칭은 [[일본]]에서 무게의 단위로 ‘[[관 (단위)|관]]’(貫)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된, 일본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아울러, 단위계별 명칭은 척근법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나, 실제의 길이 및 양, 무게는 지역 및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단위별 배율은 거의 같은데, 예컨대 [[관 (단위)|1관]]은 어느대부분의 지역에서나지역에서 [[돈 (단위)|1000돈]]에 해당한다.
 
한국의 척근법은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ref>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5635 척관법<nowiki>[尺貫法]</nowiki>], [[doopedia 두산백과]]. </ref> 이때의 단위는 대부분 일본의 것을 준용하였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