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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匿名組合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이라 한다(78조). 이러한 관계는 대외적으로 영업자(상인)의 영업만이 외부에 나타날 뿐이고 익명조합원(非商人)은 그 뒤에 숨겨져 영업에 관한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영업자는 자기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본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 둘 수 있고 익명조합원은 그의 사회적 지위나 법률상의 제한 때문에 영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이 제도는 중세 [[지중해]] 해운(海運)에 있어서의 공동기업형태인 콤멘다(Commenda) 계약으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경제상의 작용으로 보아 합자회사와 유사하여 콤멘다는 이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두 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독일 상법에 있어서는 익명조합을 공동기업 형태의 하나라고 보아 회사편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한국 상법은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하고(5조 2항), 익명조합은 조합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회사편에 규정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은 영업자를 위하여서는 부속적 사행위가 되므로 상행위편에 규정하고 있다.
 
===익명조합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