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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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계약법}}'''착오'''(錯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계약법}}
==한국법==
{{틀:미국의 계약법}}'''착오'''(錯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의 요건으로는
 
== 미국법 ==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표준으로 한다.
===착오의 유형===
# 표시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 내용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법률의 착오
# 전달기관의 착오
===착오의 효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적용범위===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
계약법에서 특정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미법에 따르면 세 가지 착오가 있는데 일방착오(unilateral mistake), 쌍방착오(mutual mistake), 보통 착오(common mistake)가 있다. 계약시 착오가 있을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한국법 ==
착오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가 불일치 사실을 몰라야 하며 착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의사표시가 격지자에 대한 경우는 그 발신시를 표준으로 한다. 한국법에는 여섯 가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