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증거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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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법}}
'''최량증거원칙'''(最良證據原則, Best evidence rule)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이상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으로도 불리운다불린다.
 
==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 서면증거가 당 사건과 관련도가 낮을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본이 방대하고 제출이 번거로울 경우 원칙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기록의 경우 잦은 제출요구로 인해 원본이 멸실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대조필을 거쳐 등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문헌참고 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분류: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