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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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간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국제 연합|UN]]의 불간섭은 제2조 7항에 기초한다. 이러한 내정간섭금지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이며,

==개인, 사기업, 비정부 시민단체(NGO)는 내정간섭을 해도 된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 또는 내정간섭금지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이며, 개인, 민간회사, 비정부 시민단체(NGO)는 내정간섭을 해도 된다. 따라서, 국영언론사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원이 외국의 민주화시위나 인권문제 등에 개입하면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개인, 민간언론사, 시민단체가 외국의 민주화시위나 인권문제 등에 개입하면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위반이 아니다.
 
==국내문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