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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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자#혼인 외의 자|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부모의 협의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으나, 부모가 [[혼인 신고(대한민국 민법)#혼인신고|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조 제1항 후단)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조 제2항)
 
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나[[친권 (대한민국 민법)#친권자|친권자]]나 [[후견#후견인|후견인]] 등의 [[대리인|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대한민국 민법)|친족]] 또는 검사가[[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대한민국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