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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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 라고beneficiary라고 부른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우리나라는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우리나라의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ref name="글로벌 신탁">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신탁|신탁]]〉</ref>
 
==재단법인==
{{본문|재단법인}}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양도담보==
{{본문|양도담보}}
 
==명의신탁==
{{본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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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석}}
 
==더보기==
==같이 보기==
*[[신탁통치]]
* [[대부신탁신탁통치]]
* [[신탁회사대부신탁]]
* [[신탁회사]]
 
{{글로벌세계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