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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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로서, 흔히 통상적으로 '''도시고속화도로'''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도 부르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이며, 보통은 최적속도한계도 존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
도시고속화도로의 도로은 일반[[도로]]로써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및 주요 [[대한민국의 도로#.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7.80.EB.B0.A9.EB.8F.84|지방도]]와 [[특별시도]],[[광역시도]] 등의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대표적인 노선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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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화도로]]
* [[대한민국의 교통]]
*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도로교통법]]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
* [[도시고속화도로|대한민국의 도시고속화도로]]
 
{{토막글|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