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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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en|double jeopardy}}, {{llang|la|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내에서의대한민국 내에서의 적용==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있다보장하고 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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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3항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Nobody shall be punished multiple times for the same crime on the base of general criminal law.)<ref>http://en.wikipedia.org/wiki/Double_jeopardy</ref>
 
==일본에서의 적용==
[[일본]]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EA%B5%AD_%ED%97%8C%EB%B2%95 위키문헌 - 일본국 헌법]</ref> 그러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