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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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물권의 종류로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권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점유의 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유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자는 소유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문|제한물권}}
'''[[제한물권]]'''(制限物權) 혹은 타물권(他物權)은 소유권과 비교하여, '타인'이 소유한 물건 위(자기 물건 위라도 좋다)에 존재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일부분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한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제한물권(用益物權)인 용익물권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擔保物權)인 담보물권으로 구별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용익물권에 속하며,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담보물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