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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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불법행위법}}
'''사실추정의 원칙'''(史實推定의 原則, {{llang|la|res ipsa loquitur}}, {{lang|en|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推定則), 과실추론법칙이라고도 하며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推定則), '''과실추론법칙'''이라고도 한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예==
예를 들어 위키백과내위키백과 내 글들이 어느날 모조리 삭제되어 없어져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위키백과 관리자(보기내용상보기 내용상 한 명이 모든 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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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대한 손해가 피고 이외의 제 3자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것 등이다. (관리자외에는 삭제할 권한이 없다)
 
==참고문헌참고 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http://www.lawnew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2&m=pnnyn 의료과실소송과 Res ipsa loquitur]
* 이태희, 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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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영미법의 원칙}}
 
[[en:res ipsa loquitur]]
[[he:הדבר מעיד על עצמ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