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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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불법행위법}}
'''사실추정의 원칙'''(史實推定의 原則, {{llang|la|res ipsa loquitur}}, {{lang|en|the thing speaks for itself}})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희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예==
예를 들어
==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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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대한 손해가 피고 이외의 제 3자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것 등이다. (관리자외에는 삭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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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http://www.lawnew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2&m=pnnyn 의료과실소송과 Res ipsa loquitur]
* 이태희, 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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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영미법의 원칙}}
[[en:res ipsa loquitur]]
[[he:הדבר מעיד על עצמ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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