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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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 원자력법 제111조 및 방재법 제45조에 따른 정부 위탁업무 수행
 
원자력법 제111조 및 방재법 제45조에 따른 정부 위탁업무 수행
 
====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사 및 검사
 
* 원자력발전소에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
• 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등에 대한 심사 및 검사
 
==== 방사선 안전규제 ====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인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심사 및 검사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인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심사 및 검사
 
==== 방사선 비상대응 ====
*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및 방재
* 전국토 및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및 방재
* 주변국 핵실험 및 원자력사고 탐지
• 전국토 및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 주변국 핵실험 및 원자력사고 탐지
 
====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 및 전문화 ====
* 안전규제 기준 및 기술개발
* 안전규제 기준정책기술개발제도 개발, 전문인력 양성
•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 개발,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리더쉽 및 국민신뢰증진 ====
*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원전수출지원
 
*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신뢰 증진 활동
•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원전수출지원
 
•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신뢰 증진 활동
 
== 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