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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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 원자력법 제111조 및 방재법 제45조에 따른 정부 위탁업무 수행▼
▲원자력법 제111조 및 방재법 제45조에 따른 정부 위탁업무 수행
====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심사 및 검사
==== 방사선 안전규제 ====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인
▲•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심사 및 검사
==== 방사선 비상대응 ====
▲• 방사선 사고·테러 대응 및 방재
▲• 전국토 및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감시
▲• 주변국 핵실험 및 원자력사고 탐지
==== 원자력안전규제 연구개발 및 전문화 ====
* 안전규제 기준 및 기술개발
==== 글로벌 리더쉽 및 국민신뢰증진 ====
▲•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원전수출지원
▲•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신뢰 증진 활동
==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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