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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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공단이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세워졌다.
 
==바깥 고리==
*[http://www.sisul.or.kr/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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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http://www.sisul.or.kr/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분류:서울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