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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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ref>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2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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