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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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정당방위''' (正當防衛; Right of Self-Defense)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법나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