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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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제19호에제13호에 의한 '<훈장조례'>에 의거해 제정되었다.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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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칙령 제13호 19호 훈장조례에<훈장조례>에 의해 금척대훈장금척대수정장(金尺大綬正章)·이화대훈장이화대수정장(李花大綬正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의 4종류의 훈장이 제정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4년 4월 19일호에19일호 게재.</ref>. 또한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16일 칙령 16호로제10호로 위의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5년 4월 18일 1864호에제1864호 게재.</ref>. [[1902년]](광무 6년)에는 서성대훈장서성대수정장(瑞星大綬正章)이 추가되었다.<ref>구한국 관보 광무 6년 8월 25일 2287호의제2287호의 「정오(正誤)」란에 정정하는 형식으로 추가. 덧붙여 이것에 관해서는 동년 8월 12일(15일 관보 게재)에 그에 대한 조칙이 나와 있다.</ref>. 게다가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 칙령 20호로제20호로 훈장 조례가 개정<ref>구한국 관보 광무 11년 4월 3일에3일 게재.</ref>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 제국의 칙령 제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의 칙령 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 해설 ==
* 금척대훈장금척대수정장 (金尺大綬正章):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이다. 명칭은 [[조선 태조|태조]]의 고사(古事)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으로 된다. 훈장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황친(皇親) 및 문무관으로서 서성대훈장을서성대수정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特旨)로 수여된다.
* 서성대훈장서성대수정장 (瑞星大綬正章): 명칭은 국초(國初)에 있어서의 고사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서 봉대수장대훈위서봉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으로 된다. 금척대훈장과금척대수정장과 이화대훈장의이화대수정장의 사이에 위치하며, 황친 및 문무관으로서 이화대훈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된다.
* 이화대훈장이화대수정장 (李花大綬正章): 명칭은 당시의 국장(國章)인 이화장(李花章)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으로 된다. 훈일등 태극장이 수여되고 있는 문무관으로, 특별한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특지로 수여된다.
* 태극장 (太極章): 명칭은 [[태극기|국기]]에 그려진 태극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태극장으로부터 훈8등 태극장까지 있다. 훈등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문무관에게 수여된다.
* 팔괘장 (八卦章): 명칭은 국기에 그려진 팔괘(八卦)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팔괘장으로부터 훈8등 팔괘장까지 있다. 수여 기준은 태극장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