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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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는“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그림:1인 시위.jpg|썸네일|150px|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1인 시위 모습]]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br>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br>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br>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1. #(중략)<br>
2. "시위"란#“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말한다……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출처 필요 문단}}
1.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br>
2.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br>
3.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