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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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림:1인 시위.jpg|썸네일|150px|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1인 시위 모습]]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그림: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하라.jpg|썸네일|150px|[[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당해고 철회요구 1인 시위]]
== 1인 시위에 관한 집행부 측 견해 ==
{{출처 필요 문단}}
{{토막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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