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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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섬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ref> {{뉴스 인용|제목=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섬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출판사=법률신문|작성일자=2006-02-16}} </ref>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f> {{뉴스 인용|제목='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출판사=법률신문|저자=권용태|작성일자=2007-09-27}}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