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7번째 줄:
# '''국통'''(國統) ― '''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하며 그 시초는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년|540]]~[[576년|576]]) 12년([[551년|551]])에 [[고구려의 불교|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 fl. 551)를 국통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다. 후에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년|632]]~[[647년|647]]) 때 [[자장율사]](慈藏律師)를 대국통으로 삼았으며 이로부터 '''대국통'''(大國統)의 명칭이 새로 생겼다. 국통이나 대국통은 승단의 최고 통솔자로서 전 승니(僧尼)의 기강과 규범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모든 승려들을 통솔하고 승단의 제반 행정업무를 주관하였다.
# '''대서성'''(大書省) ― 그 기능은 알 수 없으나 [[진흥왕]] 11년([[550년|550]])에 [[안장법사]](安藏法師)를 대서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진덕여왕]](眞德女王: 재위 [[647년|647]]~[[654년|654]]) 원년([[647년|647]])에 한 사람을 더하여 두 사람을 두었다.
# '''소서성'''(小書省) ― '''소년서성'''(少年書省)이라고도 하며 두 사람을 두었는데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년|785]]~[[798년|798]]) 3년([[787년|787]])에 [[혜영]](慧英)과 [[범여]](梵如)의 두 법사를 임명하였다.
# '''대도유나'''(大都維那) ― [[진흥왕]] 12년([[551년|551]])에 국통과 함께 설치한 직위로서 [[보량법사]](寶良法師)를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으나 [[진덕여왕]] 원년([[647년|647]])에 한 사람을 더 두었다.
# '''도유나랑''''(都維那娘) ― 대도유나와 함께 둔 것으로 [[아니]](阿尼)로서 그 직무에 임명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