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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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다.
2002년 헌법 6조에 "[[공용어]]는 [[프랑스어]]다." 또한 동조에 "국민[[의사소통어]]는 [[링갈라어]]와 투바어(키투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키투바는 [[콩코어콩고어]](키공고)의 다른 이름이다. 즉, [[콩고민주공화국]]의 4개국민어중에서 2개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콩고는 프랑스어사용국기구([[프랑코포니]])의 정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