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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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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목) 16: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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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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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증된 사용자
14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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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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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목) 1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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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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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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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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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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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줄:
== 유형 ==
[[: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