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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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