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등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8번째 줄:
[[파일:Censorship TMPD.png|thumb|right|300px| 경시청 특별고등경찰부 검열과에 의한 검열작업, 1938년]]
 
[[일본공산당]]의 설립 다음해인 1923년에 [[오사카]] 부와 [[교토]] 부등의 주요 9부와 현의 경찰부에서도 특별고등과가 설립되었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3.15 사건]]이 발생하여 1928년에 "적화(赤化, 공산화)의 공포"가 일본내를 쉽쓸자, 전 현에 특별고등과가 설치되었다. 또 주요 경찰서에는 특별고등계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조직이 확립되었다. 1932년 경시청의 특별고등경찰과는 특별고등경찰부로 승격되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접어들자, 반전운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행하려고 하였다. 이것에 앞선 1933년에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부였던 [[고바야시 다키지]]가 특별고등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잡지 《가이조》,(改造)에 실린 논문을 문제삼아 언론을 탄압한 요코하마 사건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마우지의 눈, 독수리의 눈(鵜の目鷹の目)"이라는 밀고망을 확장시켰다.
 
 
전후 1945년 10월 4일, 미점령사령부([[GHQ]])의 지시에 의해 특별고등경찰과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다. 특고경찰에 몸담았던 관료들은 거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후에 GHQ의 공직추방의 처분은 해제되어서 특고 출신들은 자치성, 경시청, 공안조사청, 일본육영회 등의 상급기관으로 복직되었다. 또한 특고 경찰 중에 고문이나 인권유린 등으로 문책, 처벌의 대상이 된자는 없었다. 또한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GHQ는 일본내의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고 경찰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특고 경찰들은 다시한번 "바뀐 주인"으로부터 등용되어 당시 일본 내에서 심화되고 있던 좌익운동이나 노동운동을 막는 데 선봉이 되었다. 이는 남한에서 [[이승만]] 집권후 벌어진 친일파 경찰의 면책과 등용과 상황이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