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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8일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해병 제 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 병사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ef>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06110622502&p=ned 법원 “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전에도 구타 만연”확인], 헤럴드경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