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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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통화 안정 증권|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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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경제]]
[[분류:한국은행]]
[[분류:대한민국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