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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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기초가 되는 법의 근원과 정당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플라톤의〈법률〉이 법의 근원에 대한 천착과 이를 이데아로 귀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모든 인간법의 기원,원천으로서의 이데아 또는 자연법에 대한 믿음은 공화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이룬다. 역사적으로 모든 공화주의는 자연법에 대한 전제없이 이론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공화주의는 초월적 지력과 권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법이 도출,승인돼야 한다는 이상적인 신념을 깔고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신념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정치공동체는,자연법의 이치가 내재하는 거대한 우주질서 속에서 성립한다는 관념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인권사상은 자연법사상에 연원하고 자연법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이념에 뿌리가 닿아있는 것이다.<ref>서울대 정치학과《정치학의 이해》박영사,44,45쪽</ref>
 
공화주의와 관련된 논쟁이 정치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카이사르와 키케로의 갈등 이후다. 카이사르에 맞서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키케로가 "미덕을 갖춘 시민이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공선(公共善)을 이뤄서 개인의 행복도 증진시키려는 요구이며, 이를 위해 법을 지키고 교육을 받은 공화국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무엇이 공익(公益)인지를 합의해 간다는 의미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8/2011051802383.html |제목 = 민주는 넘치고 공화는 부족한 대한민국 |출판사=조선일보 |작성일자=2011-05-18 |확인일자=2011-07-19}}</ref>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