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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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제6조]] 헌법 시행 당시,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헌법]]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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