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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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5·16 군사정변|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에 의하여 헌정이 일시중단되고 혁명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국가재건비상조치법<ref group=ㄱ>[[:s: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6.6 제정] [1961.6.6 시행]</ref>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에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조의제2조<ref group=ㄱ>'''제2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f>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이양까지의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3년 민정이양을 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이에따라 기본법인 헌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에제9조<ref group=ㄱ>'''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ref>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이 1962년 10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고 동년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 국민투표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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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위키문헌|대한민국 헌법/6호}}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