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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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재절차#중재 요청을 하기 전에]]을 [[en:Wikipedia:Arbitration/Guide_to_arbitration|영문판]]을 참고해서 수정했습니다. 나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려 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C%84%ED%82%A4%EB%B0%B1%EA%B3%BC:%EC%A4%91%EC%9E%AC%EC%A0%88%EC%B0%A8&oldid=7241109 수정 전]과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C%84%ED%82%A4%EB%B0%B1%EA%B3%BC:%EC%A4%91%EC%9E%AC%EC%A0%88%EC%B0%A8&oldid=7241306 수정 후]를 비교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거나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Cooldenny|쿨쿨]] ([[사용자토론:Cooldenny|토론]]) 2011년 7월 27일 (수) 21:09 (KST)
 
== 예외 상황 중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에 대하여 ==
 
[[위키백과:중재절차]]에 보면 중재위원회가 바로 중재에 개입하는 예외 상황으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상황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전체 공동체의 총의로 중재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드물거니와 이때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이미 공동체의 총의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둘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공동체에서 중재에 개입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 규정은 과거 편집 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예외 규정 같습니다. 이 예외상황에 대한 과거 토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찾아 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사용자:Cooldenny|쿨쿨]] ([[사용자토론:Cooldenny|토론]]) 2011년 7월 27일 (수) 2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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