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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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이양 사전작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한다. 7월 16일에는 9인소위원회(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를 구성하고, 8월 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공청사항을 작성케하고 8월 23일부터 말일까지 각도청 소재지와 주요도시 12개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약 3개월 간의 심의를 마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ref group=*>'''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ref>에 의거하여의거 헌법개정에헌법개정안에 관한대한 절차법인국민투표가 국민투표법안이 1962년 10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고 동년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 국민투표법이 공포되었다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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