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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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보험'''(損害保險)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다.
==통지의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대항요건).
==관련조문==
{{인용문|'''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br>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같이보기==
*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