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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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이 [[대일본제국|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38선|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협정|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국제 연합 총회|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초대국회의장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의 이승만, 부의장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소속의 신익희, 한국민주당소속의 김동원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국민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인)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깇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서상일]]위원장을 중심으로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중심제로 하려는 이승만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완료되어 이것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의장이 서명/공포하므로써 대한민국헌법의 발효를 보게 되었다.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