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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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
 
==심의경과==
1948년 5월 31일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을 선출했다.<ref name="p544">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4페이지</ref>
1948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 에서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 1명) 10명을 선출하였다.
{{인용문|
:[[이윤영 (1890년)|이윤영]]<small>/서울</small>{{pad|0.8em}} [[신익희]]<small>/경기</small>
:[[유홍렬 (1907년)|유홍렬]]<small>/충북</small>{{pad|0.8em}} [[이종린 (1883년)|이종린]]<small>/충남</small>
:[[윤석구]]<small>/전북</small>{{pad|0.8em}} [[김장열]]<small>/전남</small>
:[[서상일]]<small>/경북</small>{{pad|0.8em}} [[허정]]<small>/경남</small>
:[[최규옥]]<small>/강원</small>{{pad|0.8em}} [[오용국]]<small>/제주</small>
}}
 
기초위원회는 기초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6월 2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으로 서상일, 백관수, 허정, 김준연, 조봉암 등 30명을 선출하였고 3일에는 전문위원으로 유진오, 노진설, 고병국, 권승렬, 한근조, 임문항, 차윤홍, 윤길중, 김용근, 노용호 등 10명을 위촉하였다.<ref name="p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