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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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경과==
1948년 5월 31일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을 선출했다.<ref name="p544">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4페이지</ref>
1948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 에서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인용문|
:[[이윤영 (1890년)|이윤영]]<small>/서울</small>{{pad|0.8em}} [[신익희]]<small>/경기</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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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
* 위 원 장 : [[서상일]]
* 부위원장 : [[이윤영]]
* 기초위원 30인
:[[유성갑]] [[윤석구]] [[최규옥]]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김준연]] [[백관수]] [[이종린]] [[오석주]] [[오용국]] [[이훈구]]
:[[조헌영]] [[구중회]] [[조봉암]] [[김익기]] [[박해극]] [[정도영]]
:[[유홍열]] [[이강우]] [[홍익표]] [[연병호]] [[서성달]] [[허정]]
:[[이효석]] [[이청천]] [[김상덕]] [[김병회]]
* 전문위원 10인
:[[유진오]] [[권승열]] [[노용호]] [[윤길중]] [[고병국]] [[한근조]]
:[[차윤홍]] [[임문환]] [[노진설]] [[김용근]]
}}
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위원장
상하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점은 본안인 유진오안과 대동소이하였다.<ref name="p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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