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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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입안한 초안(내각책임제, 양원제, 3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서상일김병로]])가 사회로작성하여 제출한 헌법초안, 임시정부헌장, 민주의원에서 제정한 임시헌장, 입법 약헌 등과 구미 각국의 헌법을 참고안으로 하여 기초에 착수하고[[유진오]]안을 본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ref name="p544"/> 권승렬안은 상하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점은 본안인 유진오안과 대동소이하였다.<ref name="p544" /> 그 뒤 인촌 김성수의 위촉으로 헌법초안을 다시 연구 검토하고 있을 때 최영하 차윤홍 등 행정연구회원들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행정연구회는 신익희가 조직한 행정연구단체였다.<ref name="p544" /> 기초위원회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려 하여 갈등을 빚었다.
 
6월 4일부터 번의에 들어갔는데 국호에 관련된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 고려, 조선의 3안이 나와 격론을 벌이다가 대한으로 결정되었고, 양원제는 단원제로 일부 수정되었다결정되었다.<ref name="p546">인촌김성수전(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저, 인촌기념회 발행, 1976) 546페이지</ref>
 
권력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양론이 격론을 벌였으나 대세는 원안대로 내각책임제로 기울어졌는데 6월 15일에는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역설하였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이화장에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6월 29일에는 제2독회를 마침으로서 초안발의를 사실상 끝맺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ref name="p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