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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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休憩所)는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국도]]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운전자와 승객의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용 차량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각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설치와 운영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런 차량 고장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설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문을 총괄하는 행정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의해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휴게소와 휴게소간의 간격은 최대 25km를 넘지 않아야한다는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1188 대전-당진 1시간 생활권...가까워진 서해안], 《노컷뉴스》 [[2009년]] [[5월 28일]]</ref>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각각의 휴게소 부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명절과 같은 특별수송기간에 이런 휴게소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나 임시휴게소라는 명칭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안성맞춤 휴게소)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와 일반 간선도로의 휴게소의 영문 명칭은 휴게소와 [[간이 휴게소]]의 영문 명칭은 구분 없이 '''서비스 에어리어'''(SA, '''S'''ervice '''A'''rea)로 불리며, [[도로표지규칙]] 별표3의 휴게소 중에서 간이 휴게소라는 구분의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표지규칙 별표3의 휴게소 표지의 구분은 종합 휴게소와 소풍 휴게소, 간이 매점 등으로 구분된다.<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D%91%9C%EC%A7%80%EA%B7%9C%EC%B9%99&x=0&y=0#AJAX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년]] [[3월 14일]] 타법 개정</ref> 여기에서 소풍 휴게소와 간이 매점 등이 간이 휴게소를 알리는 표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간이 휴게소와 같은 수준의 종합 휴게소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