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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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로서, 흔히 통상적으로 '''도시고속화도로'''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도 부르지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이며, 보통은 최적속도한계도 존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