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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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정과(正果)||전과(煎果)}}
'''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