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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개헌절차 ==
[[대한민국]]의 경우, 1987년에 [[제정]]된 헌법 10장에 의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최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서 재적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이 [[발표]]되며 대통령은 가결된 순간 이를 즉시 공포하여 20일 이상 공개하고 60일 이내 [[국민투표]]를 [[진행]]해 국회의원을 투표할 자격이 있는 전원의 과반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은 발효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즉시 공포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있다.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이 규정한 개정절차에 따른다면 어떠한 헌법조항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의 '무한계설'과 '한계설'이 대립되어 있다. 전자는 헌법개정의 실정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개정절차에 따른다면 어떠한 조항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동일 헌법전 속에 있는 헌법 조항 상호간에는 효력을 달리하는 상하적 규범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주장의 근거로 한다. 후자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유무를 불문하고 헌법의 개정에는 법이론상 일정한 한계가 있고 헌법조항 중에는 근본규범적 조항과 그렇지 아니한 조항, 즉 상하규범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그 근거로 주장한다. 후자는 오늘날의 통설이다.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현행헌법은 제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任期) 연장 또는 중임(重任)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개정에 대한 실정법적인 제한인가에 대해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 규정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뜻의 개정한계조항(改正限界條項)이 아니고, 임기연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나 다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헌법개정효력의 적용대상 제한조항일 뿐이라고 봄이 다수설이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