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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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f>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도9670 판결</ref>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으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위법성조각 심사를 하는 것이 정당행위의 여부 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