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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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의 보호
==일본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한국의 공표물의 경우에도 구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1908. 8. 16. 저작권령을 공포합니다.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을 통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1908.8.16~ 1957.1.28까지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용의 정책([[:Commons:Commons:Licensing]])에 따르면 일본 저작권법은 1956.12.31이전에 공표한 사진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릴수 있는 자료 ==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미국]]과 저작자의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올릴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해당 언어판의 주된 사용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파일:The Scream.jpg|뭉크의 절규]]같은 일부 사진은 공용에는 아직 올릴수 없습니다.
==참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