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인민위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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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 사후 ==
1953년 스탈린 사후 집권한 [[니키타 흐루쇼프|흐루쇼프]]는 정치적 숙청을 중단시켰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내무인민위원회에게 유배당하거나 수용소에 감금된 수천 명의 희생자들이 복권되었다. 많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의구심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사후복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복권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련의 사법기관들은사법기관은 흔히 증거의 불충분을 들어 이러한 사면복권작업을 기각하였고 복권된 희생자의 수는 전체 숫자에 비해 적었다.
 
이러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은 대부분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 소련 붕괴후인 1990-2000년대 발트 3국에서 살고 있던 전직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이 현지 주민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외 현재 살아있는 전직 요원들은 소련체제에서 확립한 상당한 연금과 특전을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로부터도 유지하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은 희생자들에 의해 신분이 밝혀졌지만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