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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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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