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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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2020년]] 이후에는 [[사법연수원]]이 폐지된다.
 
[[사법시험]] 합격은 단시 [[사법연수원]] 입학자격일 뿐이어서, [[사법연수원]] 수료 이전까지는 [[사법연수원]] 실무과정 이외의 [[병역]] 등에 있어 어떠한 자격도 없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