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베 다쓰키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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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현]]에서 한방의사였던 미노베 슈호(美濃部秀芳)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천황기관설]]을 주창했던 [[잇키 기토쿠로]]의 제자로 지내다가 졸업했다. [[일본 내무성|내무성]]에서 근무하다가 [[1899년]]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1900년]]에 도쿄제국대학의 동교수가 되었다. [[1902년]]에는 교수가 되었다. 이때의 제자로 공법학자 [[다가미 조지]]가 있다.
 
[[1912년]]에 발표한 《헌법강화》(憲法講話)에서는, [[일본 천황]]은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있다고 하는 독일의 [[게오르그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국가법인설에 근거한 [[천황기관설]]을 발표했다. 이후 [[호즈미 야쓰카]]의 후계자로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하고, 천황주권설을 주장한 [[우에스기 신키치]]와 논쟁을 전개했다. 이즈음 천황기관설은 학계와 정계 등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면서, 국가공인의 학설처럼 되어갔다.
 
[[1932년]]에는 [[학사원]] 대표의 칙선의원으로, [[귀족원 (일본)|귀족원]] 의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