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r.SamA (토론 | 기여)
Alphanis2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ja-y|天皇機関説|てんのうきかんせつ|덴노키칸세쓰}})은 [[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확립된 [[일본]]의 헌법 학설이다. 통치권([[주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으며, [[일본 천황]]은 그러한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독일]]의 공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로 대표되는 [[국가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학설의 내용과 변천 ==
7번째 줄:
=== 천황기관설의 역사 ===
==== 천황주권설 ====
[[일본제국 헌법]]의 해석은 당초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야쓰카]] 등이 주창한 '''천황주권설'''이 지배적인 학설의 위치에서, 번벌(藩閥) 관료 세력의 전제지배(초연 내각)를 이론적인 면에서 지탱했다. 천황주권설은 주권이 ‘[[일본 천황|천황]]’에게 있다는 학설로, 군주주권설이 일본에 적용된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천황주권설은 궁극적으로는 천황의 선조(황조황종)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칙주권이라고도 불렸다([[왕권신수설]]이 일본에 적용된 형태).
 
==== 천황기관설의 시작 ====
25번째 줄:
[[다이쇼 시대]] 초기에는 호즈미 교수의 제자였던 도쿄제국대학 교수 [[우에스키 신키치]]와 미노베의 논쟁이 일어난다. 서로 천황의 왕도적 통치를 이야기하지만, 우에스기는 천황과 국가를 동일시해 ‘천황은 자신을 위해 통치한다’거나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의 도움 없이 통치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노베는 ‘천황은 국가인민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지, 천황 자신을 위해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득했다.
 
이러한 논쟁 이후 [[교토제국대학]] 교수였던 [[사사키 소이치]]도 거의 같은 학설을 따랐으며,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통설로 자리잡아갔다. [[민본주의]]와 함께 [[의원내각제]]의 관행, 정당정치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유지하고, 미노베의 저서가 [[고등문관시험]] 준비의 필독서가 되면서 다이쇼 시대 중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는 천황기관설이 국가가 공인한 헌법학설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같은 시기의 [[섭정]]이자 나중에 [[일본 천황]]이 되는 [[쇼와 천황]] 또한 천황기관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노베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던 우익 사상가 [[기타 잇키]]도 한때는 천황기관설을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 천황기관설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