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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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ref>[http://www.irs.gov/taxpros/agents/index.html Enrolled Agent Program]</ref>는 세무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연방 국세청(IRS)<ref>[http://www.irs.gov/individuals/content/0,,id=239087,00.html 미국 연방국세청(IRS) 한국어페이지<!-- 봇이 따온 제목 -->]</ref>에 등록되어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미국 세무사의 유래 및 현황 ==
201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8,000여명 이상의 EA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 분쟁이 과세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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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무사의 업무영역 ==
EA<ref>[http://www.naea.org NAEA : Home page<!-- 봇이 따온 제목 -->]</ref>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EA의 업무영역은 한국의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나, 조세소송대리권을'''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조세소송권대리권을 가지고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재정설계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에서만 매년 약 3,500여명의 EA들이 1,500,000건의 세무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EA는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EA는 변화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